아하
법률
거창한수달295
거창한수달295
22.01.04

사진도용죄로 피해보상금 지불해야 되나요?

일단 중고거래로 의상을 샀습니다 2만원 안되게 구매했고
입금도 끝냈습니다 의상 받기 전 급전이 필요해서
3만원을 올려서 되팔았어요 올리자마자 어떤분이 사겠다고 의상 사진을 달라기에 1ㄷ1 채팅으로 의상이 아직 없어서 판매자님 글에 올라와있던 (얼굴× 착용샷)드렸어요

판매자님이 지금 의상 구매하려고 한 사람이랑 친구라며 사진도용한 것에 대해 30만원을 물으라고 하십니다 중고로 3만원 올려 판건 사기죄 같은거 성립가능하고 사진도용죄로 피해보상금 30만원 가량달래요 아니면 신고를하겠다네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판매자님 글사진 재사용 경고글 이런것에 대해 적혀있는것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낸건데.. 사진도용죄가 성립되나요..? 입금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사기죄..? 그게 성립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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