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받으려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에 대한 인출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향후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또는 법정지분으로 인출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 및 도장 등이 지참하는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