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간이정산을 받고 퇴사하면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만큼 돌려받고 퇴사하자나요.
1. 그럼 여기서 더이상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더 낼 세금은 없는게 맞나요?
2. 오히려 공제항목들을 적용시켜 결정세액을 낮추면 환급을 퇴직때 받은 정산액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게 되는게 맞을까요?
3. 이때 받는 환급금은 퇴직때 받은 정산액은 빼고 계산되는 것 맞죠?
맨 아래 질문이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