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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균비피도
유익균비피도24.02.20

중도퇴사 후 근무 이력이 없을 때 종합소득세 질문

중도퇴사시 간이정산을 받고 퇴사하면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만큼 돌려받고 퇴사하자나요.


1. 그럼 여기서 더이상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더 낼 세금은 없는게 맞나요?


2. 오히려 공제항목들을 적용시켜 결정세액을 낮추면 환급을 퇴직때 받은 정산액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게 되는게 맞을까요?


3. 이때 받는 환급금은 퇴직때 받은 정산액은 빼고 계산되는 것 맞죠?


맨 아래 질문이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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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고 공제자료를 추가 반영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양수라면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퇴직 때 받은 환급금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