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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은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모두 연말정산을 하여, 결정세액 모두 환급을 받았습니다. (정산 끝)


질문1.

연금/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했을 때 결정세액이 0원 나오고 기납부세액도 0원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이미 소득세 환급을 받았기때문에 0원인걸까요?


질문2.

이미 환급받았음에도, 두개 소득을 합산했을 때 과표 기준이 달라지므로 세금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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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5.0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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