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그리도 3금융권을 분류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이 적용받는 '법'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은행법의 규정을 받게 되는 곳들은 1금융권으로 분류하게 되고 '여신,'수신','외환'의 업무 취급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2금융권의 경우는 여신전문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로서 '여신'의 취급들이 가능한 기관이며 저축은행은 '수신'의 업무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 3금융권은 실제로 대부업에 포함되는 곳들인데 과거 사업자를 내기는 하였으나 위의 법규들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았던 대부기관들로 '여신'에 대한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금융 은행 또한 부실화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하며 과거 IMF에는 한미은행, 동남은행등의 1금융권 은행들이 대거 부실화되어서 다른 은행들에게 흡수합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1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BIS비율로서, BIS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곳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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