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정부의 서제개편 중부동산 서제개편 중 총액상한선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총액상한선 금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는지요
어제 정부에서 서제개편을 단행했는데 다주택보유자나 1주택자의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그렇다면 매매당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고상한선을 정하는건지 아니면 매매당시의 전체실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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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매 당시가 아닌 세금 부과 귀속년도의 해당 주택 공시가격에 의해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 세금 부과하는 년도의 주택 공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보유세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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