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카메라 없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고 좌회전 하다 라이트를 켜지않은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제 과실이 크지만 상대방도 어두운 곳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부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가 신호위반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100%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원인에 따라 라이트를 켜지 않는쪽의 과실도 10-20%정도 산정하고 있습ㄴ디ㅏ.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스텔스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에서 상대 스텔스 차량이 얼마나 안 보였느냐 등에 따라 상대 스텔스 차랴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신호 위반을 한 차량에게 기본 과실이 100% 산정되는 사고이며 사고지의 가로등의 불빛등으로
상대 차량의 라이트는 켜지 않았지만 미등 브레이크 등을 통하여 확인이 얼마나 확인이 가능했느냐에 따라 상대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