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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위273
순한거위27323.04.21

야간운전할시 라이트를 켜야하는데

야간운전시 라이트를 켜야하는데 라이트도 안키거나 켰는데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않는차량이랑 사고가났는데 뒤에서박으면100%인대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오면 앞차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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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앞차량에도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앞차량의 과실은 제로로 보이지만

    브레이크등이 양쪽 모두 안들어오거나 야간에 미등을 점등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앞차량에도 어느정도의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현장의 여러가지 조건을 보아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 앞차량의 과실비율은 20~30%정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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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라이트나 브레이크 등, 미등을 켜지 않은 차량 일명 스텔스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에도 과실이 일부 잡히게 됩니다.

    후방 추돌 시에 해당 장소가 어느 정도 보였는지 등이 과실 산정에 주요 요소가 되며 보통 20~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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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서박으면100%인대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오면 앞차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 네 상대방도 차량 관리 부재로 인한 자기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앞차량도 과실이 일부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가 가로등등으로 인하여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사항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무과실로 처리가 될수도 있어,

    사고상황, 사고도로 상황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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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는 라이트를 켜야 하며 브레이크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브레이크 등 고장으로 인하여 후미 추돌한 경우 앞 차량의 과실도 20%내외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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