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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영양94
순수한영양9421.04.14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의 직원이 야간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가족은 누님 두분이 계시고 배우자 자녀등 1순위 상속자들이 없다고 알고있었습니다. 누님들이 동생의 사망신고를 하려하는데 중국여성분과 혼인 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 동료에게 물어보니 이혼은 안하고 별거중이었다고 하며,

누님들은 결혼을 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여자 얼굴도 못봤다고 합니다.

회사측 입장에서

퇴직금 지급과 단체보험 상해사망금을 지급하려하는데.

1 . 1순위 상속자인 중국여성분과 어떠한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퇴직금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하는지,

2. 1순권자가 연락이 안될시 상해사망보험금을 누님들에게 지급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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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가 없고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형제.자매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향후 배우자가 보험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의 단체 협약등으로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가 회사 내규에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이라면 함부로 형제,자매에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순위 상속권자에의 지급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2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닌한 후순위인 누님들에게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