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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3월에 탄핵선고가 되면 선거는 언제 하는건가요?

대통령 탄핵관련 심판선고가 조만간 있을것 같은데, 탄핵선고가 나오게 된다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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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5.03.11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최종 종결되었고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으로 결정이 된다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는 탄핵안이 인용이 된다면 그 선고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탄핵 결과가 나오면 90일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으니 3월 에 결과 나오면 6월말이면 선거를 하겠네요

  • 원래 계획은 5월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선고가 늦춰져 아마 6월에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선거날은 쉬는데..

    저도 얼른 선거 하면 좋겠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