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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4일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하야를 할 수도 있나요?

우리나라는 약 3개월 전 계엄 선포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고 그 이후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기 전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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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ENOON
    ENOON
    4일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진하야는 가능합니다.

    이를 제한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이 하야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 생각에는 탄핵 기각의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설사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해도 그걸 바탕으로 자시의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어필을 할 꺼리가 생기니까요.

  • 하야를 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석렬 대통령의 성정을 생각했을때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은 어려울거같아요. 여전히 부정선거나 계엄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기다리는게 쉬울거 같아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에 하야 할수도 있습니다.그럼 대통령경호원이나 다른해택을 받을수있습니다. 탄핵이 된다면 경호해택이나 다른혜택을 받을수없습니다.

  • 반갑습니다^^ 레몬사랑입니다.

    탄핵심판중에 하야를 하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탄핵심판전에 하야를 했다면 가능하구요^^

  •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하야는 가능합니다.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면 탄핵 심판은 중단되며 그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습니다.하야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택이므로 탄핵 심판 결과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하야가 이루어지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국민의 반응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결국 하야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의견과 정치적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