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하야를 할 수도 있나요?
우리나라는 약 3개월 전 계엄 선포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고 그 이후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기 전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도 있나요?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진하야는 가능합니다.
이를 제한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이 하야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 생각에는 탄핵 기각의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설사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해도 그걸 바탕으로 자시의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어필을 할 꺼리가 생기니까요.
하야를 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석렬 대통령의 성정을 생각했을때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은 어려울거같아요. 여전히 부정선거나 계엄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기다리는게 쉬울거 같아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에 하야 할수도 있습니다.그럼 대통령경호원이나 다른해택을 받을수있습니다. 탄핵이 된다면 경호해택이나 다른혜택을 받을수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레몬사랑입니다.
탄핵심판중에 하야를 하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탄핵심판전에 하야를 했다면 가능하구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하야는 가능합니다.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면 탄핵 심판은 중단되며 그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습니다.하야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택이므로 탄핵 심판 결과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하야가 이루어지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국민의 반응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결국 하야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의견과 정치적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