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길을가거나 일상생활에서 혹시 지나는 타인에게 해를 입협을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이 안된다면 혹시 가입할수있는 보험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반려견도 가족으로 생각하실수는 있으나,
보험에서 가족의 의미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손해를 끼치게 됐을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반려견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펫보험으로는
- 내 반려견이 아프거나 다쳐서 발생한 병원비 보장을 받거나
-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도 보장 받을 수 있죠!
그러니 펫보험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부터 5대 맹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로트와일러, 도사견)에 대해서는 맹견 책임 보험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 외 반려견은 보험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며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보험기간중 피보험지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합니다.
반려견은 법적으로 주인 소유한 물건으로 이를 관리하다 발생하는피해는 일배책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펫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의 상품중에서
배상책임특약을 탑재해서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만약 맹견이라면 맹견전용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준비하셔야하며,
맹견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펫보험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맹견보험이라고하여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견종등 알수없어 보험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상황에 따라 보상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견주의 과실, 안전조치 미흡등 사고를 줄이거나 회피할 수있는 노력여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이 있습니다.
타인에 신체 상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배상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