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입사 후 2일에 그만 두는 경우 연금?
말일 입사 후 2일에 그만 두는 경우 심지어 지각 조퇴가 있어 3일 전부 풀타임 근무를 안 한 상태에서
연금금액을 공제해버리면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이 - 인데
그럼 이 경우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근로자한테서 돈을 오히려 받으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 행정해석 등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은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하여 질의회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라면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말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2일에 퇴사하는 경우
3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더라도 한달치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