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 보건 교육 문의드립니다. .
중소기업이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23년 11월 31일 입니다.
그당시 입사했을때 대표자 제외 후 총 3명 이였습니다.
그당시는 인원수가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안전 보건 교육을 안들어도 된다고 하여 안들었는데
24년 2월 기준으로 대표자 제외 총 5명 입니다.
이번년도안에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안듣게 되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이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