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때문에 고민인데요.지금 저희가 도소매업이고 직원이 대표님, 감사님(등기임원),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직원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해당교육 제외대상인 걸로 알고있는데
전화상 고용노동부 지청 직원분은 산재법으로는 사업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 전부 카운트해서 5명이면 교육대상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동안 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준으로 일을 진행해왔고, 관련법령에는 상시근로자 기준이 따로 안나오는거같아서 헷갈려서 교육을 진행안해도 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