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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부엉이271
우람한부엉이27123.12.06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인지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때문에 고민인데요.

지금 저희가 도소매업이고 직원이 대표님, 감사님(등기임원),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직원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해당교육 제외대상인 걸로 알고있는데

전화상 고용노동부 지청 직원분은 산재법으로는 사업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 전부 카운트해서 5명이면 교육대상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동안 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준으로 일을 진행해왔고, 관련법령에는 상시근로자 기준이 따로 안나오는거같아서 헷갈려서 교육을 진행안해도 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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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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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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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등기임원이 대표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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