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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2025년도에 해외주식 증여 후 현금화에 따른 질문입니다.
① 2025년도에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
② 2025년도에 배우자의 해외주식 전량 수익 실현 후 현금화(약 1억 내외)
③ 2025년도에 배우자의 수익 실현 현금 전액을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약 1억 내외)
이 경우
1. ③의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2. ③의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 해외주식을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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