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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21.03.22

개인파산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서울회생법원에 접수 했습니다

혹시 저의 채무금액이 부모님 한테 채무금액이

갈수 있나요??? 아니면 안가나요??

지금 부모님 모르게 진행중인데 부모님한테 채무금액

갈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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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부모님은 별개이므로,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 부모님한테 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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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채무에 대해 질문자분 부모님이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한 질문자분의 채무를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변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 부모님에게 질문자분의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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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경우에 각 개별 구성원의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부모나 다른 가족 들에게 채권의 변제를 위한 추심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본인의 파산 신청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신용 점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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