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대한 압류는 당연히 부모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집에 질문자님이 같이 살고 있다면, 질문자님 물건에 대한 동산압류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시에 자택방문을 하지 않아 몰래 진행 가능합니다만, 법원에서 오는 서류로 인하여 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