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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2

최저임금 미달 계산해야하는데 알려주세요.

근로 계약서상에 기본급 165만원

연장수당 20만원입니다.

주5일 6시간 기준 5인미만

이럴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 차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퇴직금은 상여 식대 연장 이런거 다 떠나서

제가 받은금액 그대로 계산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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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떄 월 급여는 1,363,982원(연장근로수당 제외)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363,98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165만원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전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363,982원 이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8,720원= 1,363,982).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발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 차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명해주세요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5일 6시간기준 한달 최저임금 1363982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상여 식대 연장 이런거 다 떠나서

    제가 받은금액 그대로 계산하면되나요?

    상여가 1개월 초과하여 지급된다면 3/12 포함이며

    연장은 모두포함

    식대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 미포함여부 달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5×6+6)÷7×365÷12=156

    월 최저임금=8,720×156=1,360,320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모든 임금을 전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