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중성화수술 도중, 사망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네 강아지가 이번에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암컷인데 데려온지 얼마 안돼서 4개월? 5개월 정도로 애기 강아진데요. 암컷도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게 좋다고 의사의 권유로 중성화 수술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중성화 수술 전 수술이 가능한 상탠지 사전에 피검사, 초음파등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정상이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하여 당일날 검사받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갑자기 강아지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장에 충격을 주는 소생술을 할꺼냐 물어보길레 제발 살려달라고 해달라 했는데, 결국 강아지는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사고 아닌가요? 친구가 보상을 받을 순 없을까요? 병원 측에서는 원래 심장마사지도 비용이 발생하는건데 안받겠다 하고는 그걸로 퉁치자고 하자고 합니다.
가녀린 소중한 생명을 잃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같이 슬픈데, 비슷한 의료사고판례로 보상을 받았던 경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의료법의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관련하여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술계약시에 (동의 시에) 충분한 위험성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관련하여 중성화 수술 중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위험 고지 하였는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련하여 수술 기록, 동물에 대한 검진 기록 등을
보고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성화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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