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매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개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서 발생
하는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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