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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관세 문의입니다.

이번에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 했습니다.

사이트 한곳에서만 환율로 따져보니 대충 이만원 정도의 가격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관세를 내야 할까요?

액수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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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는 18만원 이상 금액이 돼야 발생이 합니다.

    관세의 비율은 보통 의류일경우 13%, 일반 상품은 8%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현제 관세가 따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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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사업용이아닌 개인통관용으로 수입한다면 미국달러로 150불 초과시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금액이라면 관세를 안낼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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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보다는 무역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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