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간이수입신고는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세관은 품명과 가격 등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다고 판단되면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은 간이수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는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비과세되며, 수입신고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과세되며,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할 경우 전체 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의 제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발송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이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