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재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이 증가하였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원가가산인가요?
토지재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증가하였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원가가산인가요?
토지원가가산이라면 먼저가산하고 나중에 가산한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를 재평가잉여금으로처리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수수료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고 토지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비용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시점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될 수 있으나, 재평가시점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급수수료(판매비와관리비)가
적절한 계정과목일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