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평가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토지재평가시 재평가이익이 발생하였는데
회계처리를
1) 토지 10 기타포괄손익 10
기타포괄손익 10 이익잉여금 10
이렇게 했을때와(기타포괄손익 계상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2) 토지 10 이익잉여금 10(이익잉여금으로 직접대체)
이렇게 했을때
법인세 세무조정이 같은가요? 같다면 어떻게 같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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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 2 차이 없습니다. 결국 토지 10 / 이잉 10이 되는 것입니다.
2) 세법은 기본적으로 원가법이므로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 하시면 됩니다.
익금불산입 토지 마이너스 유보
익금산입 이익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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