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자 세대주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청약을 넣어서 혹시나 당첨된다면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포기해야된다거나 그런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을 한 후 그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입주권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아 유주택자로 되는 만큼 청약신청을 하여도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청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