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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난 미분양 아파트 계약 후 청약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생 무주택자였다가 이번에 청약 때 미달난 미분양 아파트(민간분양)를 계약했습니다.

아직 잔금은 치루기 전이고,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기치기 전인 지금도 무주택자인데요.

  1. (미분양 아파트 등기치기 전)조만간 관심 있는 곳에 청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랑 1순위에 지원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2. 그리고 청약이 당첨되도 청약 중도금 대출은 dsr 상관없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거죠?

  3. 청약이 당첨된 후에 미분양된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1주택이 되어도, 당첨된 청약이 취소가 되거나 하진 않죠? (민간분양 청약)

*미분양 아파트, 청약할 아파트 모두 조정지역x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 이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현재도 1주택자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가 은행과 협의하여 제공하는 대출인 만큼 DSR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또한 금융권 대출이기 떄문에 신용도가 낮으면 승인 거절될수 있습니다,

    3. 1에서처럼 특별공급신청은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약 신청 시점까지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중도금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의 특성상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의 예외로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미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더라도, 이미 청약에 당첨된 상태이므로 해당 청약 당첨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상태는 아파트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등기 이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청약 제한이 덜 엄격합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후 다른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고 1주택자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넣는 것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치른 후 1주택자가 되더라도 청약 당첨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 전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