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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2.20

수당 외 소득은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수당 외 소득은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작은 소득이며 사업자는 따로 없습니다.

중고거래플랫폼에서의 소득인건데 세금처리를 해야

하는건기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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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로 인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매매물품의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외로 매매하는 경우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세금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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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면세구간이 없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플랫폼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국세청에서도 거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이나 비정기적으로 소액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