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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0.12.23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싸게 나오는거 맞나요?

이거 시행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낮게 측정해서 공급하는건가요?

얼마나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는건지 알수있나요?

분양금액은 어떤식으로 산정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해당 지역 평균 매매가가 올라가면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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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제한된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에 따라 최대값이 정해집니다. 이 값들은 그 때 그 때 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낮은 금액인지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변 시세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에 짖는 경우 공급가격+택지가산비, 민간택지에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 입니다.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로 결정됩니다.

    참고로 원래 분양가 상한제 의도는 위처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주변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의 가격이 높은 가격에 맞춰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부터는 분양가 상한테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거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전세/월세를 내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