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어떤아파트는 싼데 싼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서 그렇다고 하고
어떤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안되어 비싸다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이하로 땅을 매입해 건설하는경우 땅을 싸게 샀기때문에 과도한 분양가를 적용못하도록 상한 하는것이 분양가상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전국 공공택지 및 용산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만 대상이며 해당소재지라도 30세대 미만이거나 지주합조합원재건축,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