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할 때 성인자녀의 사인이 필요한가요?
합의이혼 할 때 서류에 성인자녀 두 명의 사인이 증인으로 필요한가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다른 성인 두 명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어서요. 진행하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서류에 부부 사인만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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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간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없거나 성인이 된 자녀라면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성인 자제분들의 경우, 부모의 친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자녀들의 임의 의사에 따라 모친이나 부친과 함께 주거할 수도 있고,
독립하여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시 부부 당사자만 법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들과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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