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 증인은 만 19세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증인으로 서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서: 주민센터 등에서 구할 수 있으며, 신랑과 신부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2. 증인 서명: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신랑과 신부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4. 사진: 신랑과 신부의 사진이 각각 1장씩 필요합니다.
5. 신분증: 신랑과 신부, 그리고 증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서식도 신고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