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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랑새47
날렵한사랑새4724.02.09

혼인신고할때 증인에 자녀 서명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다가 다시 재결합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재결합한다고해도 그냥 일반 혼인신고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해서요. 그런데 증인에 부모, 형제자매, 친구, 지인 된다고 하던데..

성인인 자녀 두 명이 증인으로 서명하는 것도 인정되나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혼인신고 준비물로 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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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인신고 시 증인은 만 19세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증인으로 서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서: 주민센터 등에서 구할 수 있으며, 신랑과 신부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2. 증인 서명: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신랑과 신부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4. 사진: 신랑과 신부의 사진이 각각 1장씩 필요합니다.

    5. 신분증: 신랑과 신부, 그리고 증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서식도 신고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