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나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주변에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상대방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부분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데
그 정도 나이의 자녀라면 본인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고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