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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자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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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이혼 사실확인서 작성해줘도 괜찮을까요?

지인이 이혼 소송중인데 사실확인서 작성 좀 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상대 배우자가 제가 작성한걸 알게 되나요?

-나중에 상대 배우자가 알게되면 보복당할수 있거나 보복당한 사례가 있나요?

-자녀가 미성년자여도 자녀가(초4) 부모를 선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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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기재되면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확인서를 작성해준 자에게 연락하여 폭언을 가한 사례는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참고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알 수 있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3.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나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주변에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상대방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부분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데

      그 정도 나이의 자녀라면 본인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고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