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이혼 사실확인서 작성해줘도 괜찮을까요?
지인이 이혼 소송중인데 사실확인서 작성 좀 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상대 배우자가 제가 작성한걸 알게 되나요?
-나중에 상대 배우자가 알게되면 보복당할수 있거나 보복당한 사례가 있나요?
-자녀가 미성년자여도 자녀가(초4) 부모를 선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기재되면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확인서를 작성해준 자에게 연락하여 폭언을 가한 사례는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참고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알 수 있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3.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나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주변에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상대방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부분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데
그 정도 나이의 자녀라면 본인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고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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