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토요일에 하는 행사에 학생들을 의무로 참여 시킬 수 있나요?
동천고 총동문회, 문화공연 선배가 쏜다 6탄 ‘황령콘서트’ 개최 - 펜앤드마이크 (pennmike.com)
질문 : 7. 15일 토요일 1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콘서트에 학생들을 의무로 참여 시킬 수 있나요?
원래는 참여 의무가 아니었지만, 갑자기 교감 선생님께서 참여를 자율에서 의무로 전환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교통비 지원은 없습니다. 주 5일 수업제로 토요일의 행사는 평일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학교 재량에 따라 의무로 참여 시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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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 없는 질의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고 학교와 학생간의 관계는 노동법과 관계없으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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