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은 지출한 비용에 대해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운송장, 착불증빙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은 적격증빙 수취의무도 있는 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셔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어느 것을 발급받든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