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택배비 착불 처리방법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은 구입 후
착불로 택배비 8만원,12만원이 나왔는데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은 지출한 비용에 대해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운송장, 착불증빙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은 적격증빙 수취의무도 있는 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셔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어느 것을 발급받든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