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우수고객에게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이 때 발생하는 택배비는 비용처리 시 접대비(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통신운반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택배비가 발생한 경우 굳이 접대비로 처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택배비에 대한 증빙만 보관하고 계신다면 운반비로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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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처에 현물로 접대물품을 배송하면서 부담한 택배비는 접대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객사에게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그때 발생하는 택배비는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로 보여서 보수적으로 접대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서 큰 차이는 없어보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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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느쪽으로 처리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지만 굳이 한도가 있는 접대비보다는
운반비로 처리하시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접대,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고객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부대되는 택배비 역시 접대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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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비가 별도로 지출이 되었다면 수수료나 통신운반비, 배송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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