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주택 토지를 구입한 이후 주택을 멸실한 이후에 상가주택을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주택토지와 구주택(멸실주택) 취득금액을 알고 있다면 양도 신고시 안분을 하여 주택토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음식점)이 있고 2층은 주택인데 이럴 경우
건물전체를 양도한다고 했을 때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상가 따로, 주택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의멸실이라면 신규로 취득한 건물 및 토지가액의 실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한번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