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래와 같이 부동산 보유 중 입니다.
1.아파트 (2009년 매수, 현재 거주중)
2.상가주택 (2014년 매수)
3. 상속주택 (2020년 상속)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2년 이상 거주라, 1주택 비과세 전략을 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2번 상가주택의 주택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주택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상가주택은 상속 받은지 5년 이하라 주택수에 포함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생으로 용도변경 하면 즉시 주택수에서 제외돼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