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근린상가건물을 매수한후
일부(전체 건물의 약 1/4)를 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시청에 신고하여 건축물 대장 등제됨)
이런 경우 매도할때 주거시설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1/4부분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