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린 상가 구입후 주거시설로 개조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2007년 근린상가건물을 매수한후
일부(전체 건물의 약 1/4)를 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시청에 신고하여 건축물 대장 등제됨)
이런 경우 매도할때 주거시설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세금·세무
2007년 근린상가건물을 매수한후
일부(전체 건물의 약 1/4)를 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시청에 신고하여 건축물 대장 등제됨)
이런 경우 매도할때 주거시설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