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받기로 했습니다.
상품 가입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로 한 상태이며, 안내받기로는 7일 이내 이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으로
출금 이후 irp계좌를 잔고 없이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으면 이직 후 퇴사시 그대로 이 계좌를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게 의미없거나 이후 퇴사시 다시 계좌 개설을 해야 하는거면 현 irp계좌를 해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 잔고없이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으면 이직 후 퇴사시 그대로 이 계좌를 사용해도 됩니다.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그간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