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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고니188
시뻘건고니18821.02.23

irp계좌 퇴직금 수령 후 인출에 대한 질문

회사에서 퇴사 시 따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분이 있는데 수령 후 반환을 요청받아 irp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최근 회사에서 납부한 퇴직연금 납부분을 지급을 받았는데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좌 해지를 해야 이 돈을 이체할 수 있는건지, 지점방문이 필요한건지 궁금하네요.

계좌 개설 시 용도를 일시금 수령 후 현금사용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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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계좌의 해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계좌를 만든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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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금으로 즉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irp계좌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은행을 방문하셔서 해지하면, 그 다음날 즈음에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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