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현 시설 그대로 임차한다 기재되어 있고 모든 시설, 집기,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상태에 몸만 들어가 영업하였습니다. 음식나오는 배식구, LED전구 몇개 교체 한 부분만 원상복구하면 되는데 임대인이 사무실로 내놓을거라며 모두 철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취거부 하여 반송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복구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원상복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례대로 인수 전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 만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