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부터 연 1회 전체 스케일링이 보험 적용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성인에서 받아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스케일링이 몇 세 이상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서도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릴수록 성인에 비해 치태가 쌓이거나 치석이 형성되는 정도가 약하고 구강 내 자정작용이 원활하여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라도 구강위생이 좋지 않아 치태가 많이 쌓여 있거나 치석이 잘 형성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 없이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아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르게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치석이 많이 쌓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마다 내원하여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발육중인 영구치인 경우 초음파 스케일러에 의해 손상받을 수도 있는 경우 등에서는 초음파 스케일러가 아닌, 수기구를 이용하여 치석 등을 제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