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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박각시196
대찬박각시19623.04.12

키즈카페 보험 청구중인데 치료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에 만3세인 저희 딸이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체격이 큰 아이가 갑자기 뛰어 들면서 저희 딸이 넘어지면서 종아리가 골절 되어 깁스를 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에선 보험처리를 해 준다고 하셨고 cctv영상도 받았습니다.

사고경위서를 1차로 작성한 상태이며 키즈카페측에선 큰 과오가 없다면서 치료비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당시 연령대로 구역은 나누어져 있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cctv영상에도 사고를 냈던 아이가 여러 구역의 트램펄린을 마구잡이로 뛰어 노는 장면도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사고난 장소에 상주할 의무?는 없다는 소리를 하며 저희들에게도 맞지 않는 판례(저희쪽에 불리한 자료)들을 인쇄해 주며 치료비 외에 위자료는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서류를 다시 작성하라며 일이 흐지부지 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서류를 작성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입니다. 저희는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없어 둘다 맞벌이 관계로 예기치 않은 연차소진 및 돌볼 사람 구하는데 애를 먹음)를 요구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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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하면 됩니다.

    일단 키즈카페 측에다 내용증명을 날리세요.

    CCtv영상 언급도 조금 하시고, 그러면 조금은 태도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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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 전문가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치료비는 당연한 것이고 기타비용이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함이 맞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직접대응하시기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제대로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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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키즈카페의 관리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카페의 관리 과실을 낮게 보고 있어 치료비 정도만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할려고 하는 것 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카페측의 과실에 대한 자료 수집 후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업주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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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국에 보험사의 분쟁이 일어났을때는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를 통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가 되겠죠.

    지금같은 내용을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중재를 부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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