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만3세인 저희 딸이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체격이 큰 아이가 갑자기 뛰어 들면서 저희 딸이 넘어지면서 종아리가 골절 되어 깁스를 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에선 보험처리를 해 준다고 하셨고 cctv영상도 받았습니다.
사고경위서를 1차로 작성한 상태이며 키즈카페측에선 큰 과오가 없다면서 치료비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당시 연령대로 구역은 나누어져 있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cctv영상에도 사고를 냈던 아이가 여러 구역의 트램펄린을 마구잡이로 뛰어 노는 장면도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사고난 장소에 상주할 의무?는 없다는 소리를 하며 저희들에게도 맞지 않는 판례(저희쪽에 불리한 자료)들을 인쇄해 주며 치료비 외에 위자료는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서류를 다시 작성하라며 일이 흐지부지 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서류를 작성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입니다. 저희는 치료비와 소정의 위자료(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없어 둘다 맞벌이 관계로 예기치 않은 연차소진 및 돌볼 사람 구하는데 애를 먹음)를 요구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