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키즈카페에서 방방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일단 키즈카페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사에서 보상 해주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 치료비 외에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