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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3.01.25

키즈카페 사고 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조카가 키즈카페에서 방방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일단 키즈카페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사에서 보상 해주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 치료비 외에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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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도 마찬가지로 종결 합의 명목으로 위자료, 향후치료비등으로

    합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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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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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시설의 배상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건으로 치료비 외 합의금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요구하시면 수렴될겁니다.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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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와 합의금 개인보험까지 받을수있고

    합의금은 따로 청구하셔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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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하나 보통 배상책임보험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니 가입 내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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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에서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는 치료비 정도만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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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키즈카페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 즉 합의금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되고, 더불어 사고내용 및 정황에 따라 과실상계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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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아니고 정신적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고소를 하지 않은 이상은

    카페측에서 도덕적금액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시 받을 순 없는데 그래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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