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발생한 저희 아이 트램펄린 다리 골절 사고(진단6주)로 인해 보험청구 중입니다 업주 측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치료 받았는데 청구하는 과정에서 업주측 손해사정사가 치료비까지만 본인이 잘 얘기해서 처리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판례 문서2개(자세히 읽어보니 저희 경우와 안 맞거나 원고의 거짓된 사실이 드러나 패소한 경우) 보내며 이 판례들과 저희의 경우가 유사하다며 판례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송부하라고 남편에게 요구 했습니다 저희는 cctv영상 확보 및 사건 당시 안전관리자 부재 등 저희 입장에서는 거짓될 확률이 없으나 제가 궁금한 것은 판례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하는 일 자체가 저희 일이 아닌데 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게 맞는 절차일까요 이일로 인해 저희 부부는 약간의 다툼까지 했네요
이거 답변을 드린거 같은데 판례의견서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치료비까지의 한계를 두어 보장하는 건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분이 예민해져봐야 좋을거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사실관계와 법적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응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