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앞으로 차랑뒤에 초보운전.아이가타고있음 이런거 맘대로 붙이면 불법이 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는데 왜 안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달리는달팽이125입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나 아이가 타고 있음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붙인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지인 분이 말씀하신 거는 그 스티커의 크기가 크거나 반짝거려 뒤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걸 말씀하신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위대한 탄생81입니다.
오히려 그런 스티커를 붙여줌으로서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스티커를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반한카멜레온64입니다.
불법이 될수는 없습니다
스티커종류는 마음대로 부치셔도
무방하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분들이 그런 스티커를 보고 방어운전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사항에 해당되는것이 있다면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