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세무 상식으로는
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인건비, 건물임대료 등등)=영업이익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항인데요...맞는 말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계산할때 부가세를 물고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액공제가 않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개인사업자 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2.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비용처리가 않된다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 법인 같은 경우는 판관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않되는 건가요?
수익-비용
그럼 손익계산서상 인건비가 비용으로 처리가 않된다는 말인데요...
맞는 말인가요?
기업회계상 비용처리 하고 세무회계상 비용처리가 손금불산입처리 되는 원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건비가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될 매입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인건비는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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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공제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인건비는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 계산시 경비 등으로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인건비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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