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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세무조정 소득분개 관련 질문좀 드려요.

세무조정 소득분개 관련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건설직원의 인건비를.. 손익계산서에서 기타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좀 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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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본부직원의 인건비는 직접노무비이므로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자산이 되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 건설중인 자산 XX 유보로 세무조정하게 됩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추후 이 유보는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으로 간주되어 향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발생 시 추인됩니다.

    만약 일반적인 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책의 감가상각비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리고 자꾸 틀리게 될 텐데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에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케이스는 1. 토지, 2. 업무무관자산, 3. 건설중인 자산이고 이 자산들은 전부 비상각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402&docId=3668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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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직원의 인건비라면 제조원가명세서에서 노무비등으로 계상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타비용을 마이너스하고 제조원가 노무비등으로 계상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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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직원의 인건비가 나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손금불산입> 건설중인자산 (유보) 로 하셔서 당장의 비용이 아닌 건설중인자산의 자산원가에 포함시키는 세무조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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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직원의 인건비는 당해연도 손금이 아닌 미래의 손금으로 봐야 합니다. 건설직원의 인건비는 건물원가에 가산되어 해당 건물이 감가상각이 되는 시기에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건물 등으로 세무조정하고 유보로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해당 건물이 감가상각이 시작되면 유보도 감가상각 비율에 따라 추인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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