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본부직원의 인건비는 직접노무비이므로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자산이 되어야 하므로
손금불산입 건설중인 자산 XX 유보로 세무조정하게 됩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추후 이 유보는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으로 간주되어 향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발생 시 추인됩니다.
만약 일반적인 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책의 감가상각비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리고 자꾸 틀리게 될 텐데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에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케이스는 1. 토지, 2. 업무무관자산, 3. 건설중인 자산이고 이 자산들은 전부 비상각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402&docId=366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