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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11.27

매입세액과 인건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건비와 매입세액의 관계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80만원이고 하루매출이 50만원이라고 할때....

매출의 10프로는 5만원이라고 산출이 가능한데요...

인건비의 매입세액을 계산할려면 예를 들어서 한달 30일 일한다고 했을때..

180/30=6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매입세액 산출시에....하루하루 매상과 인건비를 두고...

하루의 매출의 10프로에서 매입의 10프로(인건비)+재료..

이런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달에 180만원의 10프로인 18만원을....

매출의 10프로에서 매입의 10프로를 빼는 것인지요?

다른업종이 아닌 순수 서비스 업종일때 재료나 자재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건비에 대한 계산이 정확해야 할듯 싶더라구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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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항목으로 기재하지 않고, 매입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기재

    하고, 사업관련성 있는 지출의 카드와 현금영수증에서 불공제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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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시 판매비및관리비인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단순하게 매출액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상품 또는 제품 등의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월세 등의 지급시의 매입세액, 전기/가스/통신요금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x 10%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액 x 10%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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